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 "분식회계로 주식손해" 소송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 "분식회계로 주식손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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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천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만약 삼성바이오의 주장대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재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의혹 규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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