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본격 시행···"국·내외 시장 활성화 기대"
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본격 시행···"국·내외 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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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로는 폭발물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원형검색장비 등이 있다. 특히 이 보안장비들은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해당 인증제를 운영해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장비의 성능 수준 등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성능 기준 자료의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등 하위규정 제·개정했다"며 "이번에 항공안전기술원 위탁과 시험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장비가 국내 항공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외국에 있는 제작사 등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는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3일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보안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철도 등 국가중요시설 담당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 관리에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해 향후 미국․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을 중요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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