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 산은·공정위 국민감사 청구
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 산은·공정위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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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일가에 매각 수혜···산은 국가법령 위반"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7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7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우조선 노조가 참여한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7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국민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시민이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의 수혜는 현대재벌 총수 일가에게 돌아가는 반면, 피해는 대우조선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 개의 기자재 업체, 조선 노동자, 지역경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 부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걸 회장은 가장 기초적인 기업매각의 공개입찰도 무시한 채 본인의 자리를 걸고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밝혔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이 재벌총수를 위해 존재한다면 도리어 산업은행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더욱 시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독점기업을 저지해야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경쟁국에서 '한국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해 심사 접수 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암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 합병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공정위가 LNG선과 VL컨테이너선의 해외 점유율 60% 상회, 국내 잠수함 사업의 100% 독과점 문제에도 국내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로비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폭주를 막고, 공정위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얼마나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는가에 달려있다"면서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현대재벌 총수에게 특혜로 매각하는 초유의 사태에 감사원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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