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4만3천여곳 편의점서 제로페이 결제 가능
5월부터 4만3천여곳 편의점서 제로페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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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앱 연동하면 곧바로 QR결제
74개 프랜차이즈로 순차적 확대 추진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QR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되는 '소비자 QR' 방식이 도입돼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 24 등 5대 편의점 점포 4만3000여곳에서 이달 2일부터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에 소비자 QR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 VAN사업자, POS사업자 등과 함께 결제시스템과 POS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결제방법도 편리해진다. 이전에는 구매자가 스마트폰에서 제로페이 앱을 연동한 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제로페이엡을 연동하면 곧바로 QR코드가 생성되고, QR이나 바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이뤄진다. 판매자가 리더기로 인식하면 결제금액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된다.

5대 편의점뿐만 아니라 배스킨라빈스(84개), 던킨(131개) 직영점에서도 시작해 향후 74개 프랜차이즈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 매출액 8~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의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상일 경우 0.8~1.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로페이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로 확대됨에 따라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와 공공기관의 소비자 혜택도 확대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을 할인해주고, 우정사업본부는 신규가입자에게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합류함에 따라 제로페이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골목경제 활성화와 핀테크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로페이를 반드시 간편결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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