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원칙 위배"
김선동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원칙 위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구조조정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금융지원은 대주주에 대한 책임만 묻고 노조에 대한 자구노력은 빠뜨린 채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스스로 세운 기업구조조정 추진 원칙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금호그룹의 경영정상화 자구계획 세부계획에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과 경영지배권 이전 △금융지원에 대한 담보로 금호고속 지분 47.5%,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 제공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시 채권단이 매도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종업원 자구노력으로 임원 연봉 반납 지속(10~20%), 직원 무급휴직 1개월 이상 확대시행 등도 진행된다.

이 계획 내용 중 임원은 경영진에 해당하고, 직원 무급휴직은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경영정상화와 관련된 노조의 고통분담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할 때 '엄정평가를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자구노력에 동참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총 세 번에 걸쳐 5조8700억원 규모의 물적·인적 자구계획과 손익개선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직영·사내외주 인력 30%를 감축해 총 인건비의 20%를 절감했고, 임금반납, 무급휴가,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도 고통분담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지고, 결국 국가경제도 무너진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