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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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표준약관 등 개정
車 출고 후 '시세하락손해 2년→5년'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사진=금융감독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맞춰진다.

또한 현행 차 출고 후 2년까지만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는 보상기준이 개선돼 5년까지로 상향조정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이에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해준다.

또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개선한다. 범퍼 커버 외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경미한 사고는 코팅‧색상‧소재손상 등 3개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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