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證, 유상증자 가액 확정···25~26일 청약
이베스트투자證, 유상증자 가액 확정···25~26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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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유상증자 주당 공모가액을 5190억원으로 확정, 25일부터 이틀간 일반공모 청약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관리종목 이슈 해제 및 사세확장을 위해 이뤄진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은 201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가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돼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분산기준은 소액주주의 비중이 20%지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같이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0만주 이상 보유시 10%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구성은 대주주 84.9%, 자사주 12.5%, 소액주주 2.6%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분산기준 충족 방안에 대해 자사주매각과 자사주소각, 무상증자, 감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유상증자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증권업은 브로커리지 시장의 위축으로 투자은행(IB) 사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으로, 자본의 규모는 증권업 영위에 중요한 요소가 돼 가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우리사주 10%인 150만주를 제외하고 1350만주에 대해 25~26일 일반공모 청약에 나선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이베스트주자증권은 약 779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주식분산 요건 미비로 인한 관리종목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 자금은 전액 투자여력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양호해져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일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일반공모는 25일~26일 이틀간, 주금 납입 및 환불일은 같은달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내달 16일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각 주관사 본사 및 지점, 온라인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증권 고객에 한해서만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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