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한화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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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홭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5월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다. 한화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올해에도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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