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신한은행 '내일채움공제'
[신상품] 신한은행 '내일채움공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한은행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안효열 신한은행 상무(사진 왼쪽)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형수 이사.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돼 근로자와 기업들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