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형 산불' 보험사 피해보상은?
'사상 초유 대형 산불' 보험사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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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집어삼킨 화약창고(사진=연합뉴스)
화마가 집어삼킨 화약창고(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강원도 속초와 고성 등 발생한 산불로 인한 주택, 건물, 자동차 등 재물에 대한 피해는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림 훼손에 대한 보험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구비용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산림화재특약'이 있지만 가입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당시에도 불에 탄 산림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건물에 대한 보상만 진행된 바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주택, 자동차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것"이라며 "주택가격과 거주지역에 따라 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불로 건물 125채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불 등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이 1000만원 범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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