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외담대 만기 90일로 단축
금감원, 은행 외담대 만기 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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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5월말부터 점차 단축돼 2021년부터는 90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의 만기를 90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높으면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없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더라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 단축되자 대체 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만기 일정을 단축해야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올해 5월 30일부터 150일로, 2020년 5월 30일부터는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 결제 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남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권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관을 5월29일까지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하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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