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반입 규정 강화···"1인당 10kg 1개만 허용"
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반입 규정 강화···"1인당 10kg 1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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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시 수수료 부과 후 위탁 수하물로 처리
제주항공이 항공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이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는 등 4월 한 달간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항공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는 등 4월 한 달간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사태를 줄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전까지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승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반입을 허용했으나 이로 인해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는 데 따른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는 규정에 어긋하는 수하물의 기내 반입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한 항공편 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다.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해 지연된 비중은 국내선 67%, 국제선은 78%다.

제주항공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동안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선엔 면세품과 같은 짐들을 부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국제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향후 국내선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탑승구 앞에서 저울로 크기와 무게를 확인해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 위탁으로 부칠 비용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명확히 운영할 예정이다.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위탁 수하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막아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신과 같은 기내에 있는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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