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서 소송 중인 즉시연금 제외 '가닥'
금감원, 종합검사서 소송 중인 즉시연금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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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인 사안 판결 확정까지 종합검사 대상 제외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달부터 시작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예정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즉시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 이른바 평가지표를 보고할 예정이다.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에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금감원은 그간 금융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가지표 초안을 업계에 배포한바 있다. 

초안에는 △소비자보호(민원건수·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부지급율 등) △건전성(경영실태평가계량등급·RBC비율) △내부통제·지배구조(준법감시조직 및 인력규모·금융사고 건수·계열사 거래비율 △시장영향력(자산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키로 하고,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를 종합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즉시연금 관련 보험가입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종합검사 대상 우선순위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처럼 금감원이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이 나온데다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검사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국회와 정부의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윤석헌 금감원장 스스로가 즉시연금을 갖고 있다고 최근 시인하면서 이해상충 문제도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을 포함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이라는 영역을 완전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중인 내용 외에 일반적인 즉시연금 검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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