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개사·코스닥 28개사 상폐 사유 발생
코스피 5개사·코스닥 28개사 상폐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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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한진중공업 등 관리종목 신규지정
코스닥시장서 경남제약·와이디온라인 등 상폐사유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2018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 코스피 상장사 5곳과 코스닥 상장사 28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된 신한, 컨버즈, 웅진에너지, 세화아이엠씨 등 4곳과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이 미달된 알보젠코리아 등 총 5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폴루스바이오팜, 동부제철 등 2곳과 자본금 50% 이상 잠식 사유가 발생한 한진중공업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경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감사의견 적정인 정정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에서 제외됐다. 반면 감사의견 적정이 나온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삼화전자공업과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매출액 50억원 미달이 해소된 에이리츠는 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케어젠, 코다코, 경남제약, 와이디온라인, 화진 등 2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18개사) 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관리종목 순증도 23개사로 전년(13개사) 대비 늘어났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도 전년(17개사) 대비 늘어난 23개사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표=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표=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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