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CJ ENM,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동반위-CJ ENM,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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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향후 3년간 834억원 규모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CJ ENM은 2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홈쇼핑 업계에서 체결한 최초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CJ ENM은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834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CJ ENM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철저히 준수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CJ ENM의 제품·서비스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동반위는 CJ ENM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국내·외 홈쇼핑 판매망을 보유한 대기업과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체결은 혁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CJ ENM의 동참으로 새로운 동반성장모델을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팔래스호텔에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동반위 중점사업 추진 계획안'과 계란도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안 등을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권 위원장은 정기 임원 인사로 변경된 서보신 현대·기아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을 대기업 동반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특히 동반위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중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20~30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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