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6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더 낸다
월소득 46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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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7월부터 인상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바뀐 기존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이로써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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