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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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의사고' 주장 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 '제동'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사가 자살과 같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박 모(남·50대) 씨의 유족이 S생명보험에 낸 조정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박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5년8월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치료(1급 장해진단)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동안 해당 보험사는 보험사 측은 박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운 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조정위는 그러나 박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조정위는 "박 씨 집에서 발견된 연소물을 번개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박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등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이유로 지적했다.

조정위는 그러면서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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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곤 2019-04-29 11:02:33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나,민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부작위들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민원인들을 기만 두 번 죽이는, 못된 짓 만하고 있는,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없는 썩을 데로 썩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a9Yja

(주)패밀리가 드리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ck5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