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피와 역차별 해소해 시장 활성화"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피와 역차별 해소해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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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건전성 초점에 규제 더 많아져...세제혜택 등 통해 상장 메리트 키워야"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많은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 외에는 코스피와의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역차별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시장 건전성에 초점 맞추다보니 코스닥은 장점이 없어지고 규제를 더 많이 받는 시장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되레 코스닥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시장의 상장 제도를 심층 분석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관리종목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한편, 영업활동도 제약 받아 한계기업 부실이 가속화되기도 한다"며 "상장법인으로 묶어서 동일 규제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 동력 상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세제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 혜택과 관련한 것인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 세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란,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 발생 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폐지됐다.

적극적 정책 건의 활동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회장은 "입법기관은 국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초 체계도 강화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코스닥협회 정기회원총회에서 제 11대 회장으로 선임되 정 회장은 200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업체 제이스텍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그는 "코스닥 이사에서 부회장까지 10여년간 협회 임원을 역임하면서, 회원사에 대한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입성하도록 많은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기술 성장 기업을 대표하는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 200조원에 수출이 60조원이고, 고용인원은 30만명에 육박한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제 2 벤처붐'을 코스닥 활성화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기업 동반자이자, 구심점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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