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1년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금융위, '감사의견 비적정' 1년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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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개선기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에는 의견거절, 부정적, 한정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코스피시장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되고,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시인 감사로 한정한다. 또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 규정은 오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 전 지난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된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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