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 수입부과금 대폭 인하···미세먼지 감소 유도
정부, LNG 수입부과금 대폭 인하···미세먼지 감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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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당 발전용 24.2원⟶3.8원, 열병합용 3.8원 전액 환급
(표=산업통상자원부)
(표=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대폭 내리고, 부과한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은 전액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미 부과한 수입부과금 1kg당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100메가와트(MW) 미만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없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수입부과금은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부과됐다. 부과 기준은 원유·석유 제품은 리터(ℓ)당 16원, LNG는 킬로그램(㎏)당 24.242원이다.

그간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데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많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과세체계를 조정했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발전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도 다음 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다만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간 427톤(t)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 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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