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태풍피해 보험가입자 적극 지원
손보업계, 태풍피해 보험가입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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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약관대출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다.
지원내용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간소화,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지급,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연체이자 면제,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분할납부),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 이내 지급조치, 내년 3월분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이다.
 
태풍으로 인해 건물·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했다면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와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는다. 또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만 보상한다.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등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단,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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