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피상속인 명의 파산금융사 채무 조회 가능
11일부터 피상속인 명의 파산금융사 채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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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파산한 금융사에 남아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정보도 별도 추가 신청 절차없이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채무, 세금체납, 상조회사 가입, 연금 가입 등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상속인 실명확인증표를 구비해 접수처에 내방신청 하면 3~10일 이내 금감원·예보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하거나 각 금융회사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그 동안 조회되지 않았던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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