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大 혁신TF' 과제 68% 이행 완료
금감원, '3大 혁신TF' 과제 68%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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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과제 이행률은 44.6%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3大 혁신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121개(68.4%)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大 혁신TF'를 구성, 운영했다. 

'3大 혁신TF'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말한다.

우선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는 지난해 말까지 44개 세부추진과제 중 37개(84.1%)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올해 중 잔여 세부과제(7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점검해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감리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 중이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상품명, 어려운 보험용어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29개(44.6%)과제를 이행했고, 올해 중 25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며 11건은 중장기 추진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높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회사별 결과를 공개했다.

또 지난해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15개 증권사, 14개 은행) 및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14개 보험사) 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및 회사별 평가등급 등을 공개했다.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의 합리적 결정, 금리변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및 금리의 비교공시 등을 위해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난해 시행했다.

은행업권은 올해 1월부터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 및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앱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도입했다.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추진과제 중 55개(80.9%)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잔여과제를 대부분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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