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카풀 허용···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월급제 시행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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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카풀 시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됐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간의 갈등이 해결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시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규제혁신형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함으로써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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