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적금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올해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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