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 거래 위반 1279건···절반은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난해 외국환 거래 위반 1279건···절반은 해외직접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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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56.7%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5만달러를 빌리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외화 차입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 3000만원을 물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업처럼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총 1279건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215건에 대해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넘겼다. 

총 1279개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 개인이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201건·15.7%), 금전대차(130건·10.2%), 증권매매(63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이 56.7%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 순으로 위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은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현물출자나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외환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하는 한편, 거래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 의무를 안내하는 등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직원의 대(對)고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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