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8.6%↑···"공매도 급증 종목 '상시 감시' 강화"
작년 불공정거래 8.6%↑···"공매도 급증 종목 '상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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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부정거래 '늘고' 시세조종 '줄고'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시세조종 전력자 김씨 등 4인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상장회사 A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A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 상장회사 B사 대표이사 이 씨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취득한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을 매도했다. 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C사 대표이사 박 씨는 업무협약 이행 확인과정에서 상기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공시 전에 B사 주식 매도했다.

이 같은 사건들을 비롯,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건)과 비교해 8.6%(12건) 증가한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2.7배 급증했다. 보고의무위반(23건)은 3건 늘었고, 시세조종은 5건 줄어든 18건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 대주주와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지난해 42명에서 올해 16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적발된 인원은 8명으로 전년(11명)보다 줄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지난해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제재수준이 높은 검찰이첩 비중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무자본 M&A와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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