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기부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금감원, 과기부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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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발견시 증빙자료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인터넷·SNS·전화·문자 등의 이용중지 건수가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아 왔다. 이 가운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이는 대부업법 19조에 의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동법 제9조의6)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내용 분석결과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총 제보건수(24만8219건)는 전년(38만2067건)대비 13만3848건 감소했으나, 일반 국민에 의한 제보는 지난해 2만6571건으로 2017년(2만5483건)보다 1088건 증가했다. 일반 국민의 불법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제보의 편이성이 증대된 결과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는 2015년 8375건으로 줄어 다소 주춤하다가 지난해 1만4249건(월평균 1187건) 으로 집계돼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총 제보건수는 지난해 24만8219건으로 2017년 38만2067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는 신규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증가해 제보의 내실화로 이용중지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 형태별 중지 건수를 살펴보면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050'번호는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대체하여 주는 서비스다.

광고 매체별 중지 건수로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654건으로 가장 많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738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불법 대부광고 가운데 전단지·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각각 1만1654건, 981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인터넷·SNS(876건) 및 전화·문자(738건)를 이용한 대부 광고는 증가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팩스 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법 대부업 광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전단지 광고는 금융 회사를 사칭하거나 명칭을 생략하면 의심해야 한다. 공식 등록 업체 광고에는 금융회사 이름을 표시해야하므로 회사 이름이 생략된 광고는 불법 광고다.

또한 이자율을 거짓 표기하거나 고금리로 빌려 주는 경우도 불법이다. 예컨대 '월 3%의 대출광고'는 '연 36%'의 이자율로,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금리는 불법 대출이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대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을 파악해 본다.

만약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증빙 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로 제보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을 작성·첨부해 우편 및 공용 이메일등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 12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도 시행 예정이어서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적발 사례.(사진=금융감독원)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적발 사례.(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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