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카 모터카, 럭셔리 브랜드 최초 한국형 '레몬법' 적용
롤스로이카 모터카, 럭셔리 브랜드 최초 한국형 '레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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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롤스로이스 모터카)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반드시 개인명의, 1대 가능)이 법에 적용된다.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2만km 이하)인 차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주행, 조종, 완충, 연료 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 전자 장치, 차대에서 중요한 하자가 2회 발생할 경우와 그 외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이다.  

20일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CEO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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