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 주식 보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 주식 보유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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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계열사 주식 38만주 보유 혐의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코오롱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은 지난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한 점은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차명주식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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