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등 "표준감사시간제 일방적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상장사협의회 등 "표준감사시간제 일방적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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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경제단체 3사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확정보도한 표준감사제도와 관련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감사시간을 일정 시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경제단체 3사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힌다"며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에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 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2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13일 오후 한공회의 일방적인 서면결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상 절차적 하자요인이 다분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한공회가 서면결의를 강행,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해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공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가에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 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공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은 50%, 그 외 기업 30%라고 발표했으나, 제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3년간 최대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경제단체 3사는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심의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며 "모형의 불안정성에 더해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모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월 중 설치 예정인 한공회 및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신고센터 외에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요구를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3사는 "표준감사시간은 수많은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서 제시된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며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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