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건설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것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행정소송법 28조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9월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처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 등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 외에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 부적합 등 다른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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