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정식재판 회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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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1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후 검찰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부부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이들을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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