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간부 35% 감축" 딜레마…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예되나
"5년 내 간부 35% 감축" 딜레마…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예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35%로 축소 방안 찾기 '골몰'
인력 감축 대응책 물거품…직원 불만 봉합 '숙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부급인 3급 인력 감축 방안을 찾기로 해 오는 30일 공공기관 지정을 모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4급 수석조사역, 스페셜리스트(전문검사역) 도입을 통해 3급 직을 줄이려 했으나 직원 반발 등으로 이마저 쉽지 않아 난관에 봉착해 있다.

25일 기재부는 이달 30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하며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 경영평가 철저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방만 경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년 동안 4개 조건을 모두 해소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는 금감원이 4가지 조건 중 3가지 사안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간부급 직원 감축이다. 공운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측에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당초 10년 내 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금융위와 기재부에 전달했지만 정부 측 압박에 결국 목표 시한을 5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35%까지 줄이는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총인원은 2017년 기준 1980명이며, 3급 이상이 851명에 달한다. 5년 안에 3급 이상을 158명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기재부 요구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경우 오는 30일 열리는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비지정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스페셜리스트를 도입해 인력감축안을 찾으려 했으나 예산과 권한 부여 문제 등으로 실행이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을 줄인 데다 보직없는 스페셜리스트는 타 직원과 권한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스페셜리스트는 은행·증권·보험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검사역을 양성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승진 체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군으로 편입되는 만큼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상위직급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사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4급 수석 도입(선임조사역과 수석조사역으로 세분화)을 검토했지만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철회했다. 저연차 직원들의 성장 경로가 지체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 등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35%로 감축이 확정되면 3급 이상 158명을 갑자기 줄일 방법이 없다"며 "명예퇴직이나 직원 승진 없이 인사적체를 해소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