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분담금 2년 연속 감소에도 '금융사 불만' 여전
금감원 감독분담금 2년 연속 감소에도 '금융사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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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독분담금 2772억원···은행·보험 등 금융사가 분담
"'감독 서비스'에 근거하기 보다 '금융사 규모'에 의해 결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분담금을 내는 금융사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한 영향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의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원인데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이를 각 금융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사가 내야할 돈을 정한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에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금융사는 이를 4번에 나눠 납부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 보다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한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고도 말한다.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검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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