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조원 '그림자금융' 손본다...RP·MMF 등 건전성 강화
1800조원 '그림자금융' 손본다...RP·MMF 등 건전성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P 거래사에 최소 증거금률 마련…국채 등 안전자산 시가평가 도입
증권사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 도입·관리
보험사 환헤지 차 크면 요구자본 추가적립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일명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림자 금융은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사가 취급하는 각종 대출이나 담보 제공 등 신용중개를 말한다. 한국의 비은행금융중개 규모는 지난2008년 이후 연 평균 11.2% 씩 성장하면서 2016년말에는 1800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129.4%로 프랑스의 118.5%, 일본 96.8%, 독일 85.8%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국(145.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자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채권 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유동화 등 5개 중개 행위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 대출, 보험사 환 헤지, 여신금융전문회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등 5개 업종을 선별해 각각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RP 시장은 현재 거래액의 93.4%가 다음날 만기인 거래로 쏠려있어 익일물 비중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RP 차입규모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늘리고, RP를 매수하는 회사들은 최소 증거금률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권 대차시장은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등 이행보증 대차 중개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는 등 2분기 중에 '채권 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채나 통안채,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MMF는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둬 금융회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산 유동화는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 모두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증권사는 파생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보증이나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외화 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만큼 외화자산과 환헤지 간의 만기 차이가 너무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환헤지 만기가 과도하게 짧으면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해 거시 건전성 관리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림자 금융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비은행권 금융안정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해 2014년에 일몰된 금융안정기금 효력을 되살리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