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행정지도 심의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금융위, 행정지도 심의 시 민간위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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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방지 '금융규제 운영규정' 1월 중 개정·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일컫는 금융권의 '그림자 규제'를 올해 안에 선정·폐지한다. 또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한다.

24일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1월중 개정·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결제로 시행되다 보니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했는데 이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시행되는 문제가 있었던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이를 매년 자체 평가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또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를 평가할 때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심의절차 개편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중 이뤄지며, 오는 3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실태조사가, 연중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그림자규제 폐지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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