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배타적사용권 33건 부여
생보업계 배타적사용권 33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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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9건 '최다'…교보-6건, 삼성-4건, 대한·금호-3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2007년 8월 기준 총 33건의 생명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내에 있는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여된다. 독창적 생명보험 신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 16개, 저축성보험 13개, 특약 4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종류별로 보면 연금보험상품이 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질병보험상품 5건, 특약 4건이 뒤를 이었다. 종신보험, 단체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상품이 각각 3건씩이었다. 그 외 어린이보험 2건, 교육보험 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변액보험상품은 5건이다.

연금보험상품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가 가장 많은 것은, 최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품개발이 활발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02년 2건, 2003년 8건, 2004년 4건, 2005년 6건, 2006년 8건, 2007년 5건이 등록됐다.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으로 총 6건을 획득했다. 그 다음으로 삼성생명 4건, 대한·금호생명이 각각 3건, 알리안츠·흥국·미래에셋·메트라이프·푸르덴셜·신한·PCA생명이 각각 2건씩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내용에 대해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준법성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을 살펴보면, 미국달러를 기준통화로 하는 상품, 계약기간중 이혼할 경우 적립금액의 일정액을 갹출해 기부하는 상품, 전통사상의학을 접목한 상품, 당뇨질환을 체계적으로 보장한 상품, 금리스왑 또는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상품 등이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회사마다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개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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