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 부가가치세 대납
카드사,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 부가가치세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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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전업카드사 모두 적용…1% 세액공제 혜택도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납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리납부 대상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자체 가맹점 망이 있는 8개사로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판 각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간접세다. 하지만 폐업 등 사유로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체납률은 2014년 기준 10.3% 수준이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률이 높은 유흥업소의 탈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업자가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사업자가 내왔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당겨서 낸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반영해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사업자 3만5000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11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대리납부세액 조회 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 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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