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4세도 가입…월세대출도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4세도 가입…월세대출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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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입 연령 확대 등 가입요건 기준 대폭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가입 연령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를 비롯해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원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이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이 확대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 자격을 갖는 것. 다만 가입 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청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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