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등록제 세제 혜택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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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투기 수요 부추겨"
'청년 우대 청약통장' 요건 완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 등록제의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엔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임대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이용해 오히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 중"이라면서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택지 후보 중 일부를 추석 전에 발표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 기능에 높은 금리 등 혜택이 추가된 상품이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조건은 좋지만, '무주택 세대주' 등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며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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