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보험료 변동될 수 있어"
[일문일답]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보험료 변동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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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게 했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일문일답.

△단체 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

=개인실손은 개인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단체실손은 단체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으므로 단체실손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다.

△단체보험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시 무심사 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

=단체보험 가입시에는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어 심사를 거친 다른 개인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환 신청자는 보험회사에 무심사 조건에 대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전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가입한 임‧직원도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개인실손 가입자가 지난 2014년 10월 16일 이후 단체보험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선택하고 개인실손을 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환신청 직전에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달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일 사이에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환 직전에 정액형이더라도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이후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정액형을 실손형으로 선택할 수 없는 측면을 고려했다.

△개인실손 중지제도에서 개인실손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하도록 정한 이유가 있나.

=개인실손은 가입시 인수심사를 거치지만 단체실손의 경우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해당 단체의 직무내용 등을 심사한다. 이를 이용해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개인실손 가입이 곤란한 계약자가 취업(단체실손 가입)을 앞두고,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개인실손 가입 후 중지하는 등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고자 일정 유지기간을 설정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나.

=개인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개인실손에 비해 낮은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체실손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실손을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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