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 예외...'기술력·R&D 투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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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유지조건 특례 마련...최종구 "우리나라 중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도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도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안에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해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과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해 상장시키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이 13.6%를 기록했고, 최근 3년간 신약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 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 △ 혁신기업 전문투자자군 옥석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상장·회수제도 개선 △증권회사 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로 이뤄진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혁신·벤처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자본시장법 전반에 도입해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와 중지명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계속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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