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사유로 민원 종결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에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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