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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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2600억원 벌금·배상"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업체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4일(현지 시간) SK에너지·GS칼텍스·한진트랜스포테이션 등 3개사가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한화 약 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이들 기업이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에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상 벌금과 민사 배상액을 합한 총 액수는 2억3600만달러(약 2671억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는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벌금 및 배상금은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면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업체의 경우 민사 배상액만 현재 알려졌다. GS칼텍스가 5750만달러(약 651억원), 한진이 618만달러(약 70억원)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미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합의를 했다"면서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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