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위해 반드시 징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14일 공개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안 낸 사람과 법인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세종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36명으로, 개인 28명과 법인 8개 업체로 나뉜다.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8억 3천만원이다. 개인 중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김재겸 씨다. 4억2천308만9천210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금남면에 주소를 둔 연세(대표 박윤희)가 2억19만6천150원의 취득세(부동산)를 아직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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