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집값이 대출금보다 작아도 다른재산 압류 못해"
"주금공, 집값이 대출금보다 작아도 다른재산 압류 못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 도입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유한책임방식은 집값이 차주의 대출금액보다 낮아지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들이 적격대출을 받을 때 유한책임방식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출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로 다른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리 수준은 3.25~4.16%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며 10~30년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거나 5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이나 봉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지속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 부부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을 출시했다.

또 올해 5월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3억원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 론에도 유한책임 방식을 도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