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예금자보호 한도 높여야 한다 지적도 나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없는 예금이 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을 넘겨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이었다. 이들이 예금한 금액은 총 9조6258억원이었다.
이 중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순초과예금)은 총 6조14억원이었다. 1분기 말보다 3385억원(6.0%)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작년 2분기에 비하면 1조3910억원(30.2%), 2016년 2분기(3조447억원)와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등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후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게 상식처럼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을 신뢰하는 고객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2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 수준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예보의 '예금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에서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2001년과 비교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고액 예금이 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이 25.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