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인감 없어도 '장례비용' 예금 인출 가능
무연고자 사망시 인감 없어도 '장례비용' 예금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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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은행법 준용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1월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 지급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사망자의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해 대주주의 요건은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이 정한 내용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은 독거노인 등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통장이나 인감 없이는 당사자의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할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는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하게 대면영업을 해야 하면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꺽기(구속성 예금)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과 기업이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초기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근로자가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이다.

공제 상품은 가입자가 대출을 받은 수 1개월 전후로 가입하면 '꺽기'로 간주해 가입할 수 없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자와 기업주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출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일 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꺽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 중인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 건정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채무조정을 시작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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