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랜드 노조원 알몸수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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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경찰 "사실 무근"
인권단체, 국가인권委에 진정서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경찰이 이랜드 노조원들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몸수색, 성폭력, 폭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찰이 매장점거 농성을 벌이던 이랜드·뉴코아노조 조합원들을 지난달 20일과 31일 잇따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20일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파업 조합원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부당한 알몸검사와 과도한 몸수색,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의 조사, 건강권 침해 등의 사례가 수집됐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첨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랜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이다.
이랜드 사태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으로 미묘한 사안인데다 공권력 투입에 공권력 남용까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킴스클럽 강남점에서 연행된 이 모(38)씨는 7월 26일 서울 종암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팬티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나 원래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강북경찰서에 연행된 뉴코아 조합원 홍 모(27)씨도 문신 확인을 한다며, 바지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나중에 항의하자 경관이 '같은 남자끼리 어떠냐, 나랑 같이 사우나 갈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한 모(36)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서에서 2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한씨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니 경찰이 '포승줄까지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과 상처 입은 조합원을 장시간 바닥에 방치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지위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종암경찰서측은 "당일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0일 연행 땐 팬티와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검사했으며 26일 입감 당시엔 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 역시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하는 것은 도주나 자해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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